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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10월 31일 부터 전격 시행

오는 2018년 10월 31일 부터 DSR(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 시행 됩니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주택 시장에서 투기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기존 LTV,DTI에 이어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됩니다.

DTI가 원리금과 신용대출을 적용시켰다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예금 담보대출,신용대출,학자금대출,할부금,마이너스통장 등 

대출을 포함 시킨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제입니다.

 

모든 대출을 포함 시킨 DSR의 위험 대출 비율은 70%이며, 90%는 고위험대출로 분류 한다고 합니다.

가령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은 총 부채의 연 상환 원리금이 7천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어 가계 부채를 감소 시킬수 있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투기 세력이 아닌 실 수요자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쳐 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은 고려하지 않은채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만을 잡기 위해 수요억제 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지방 주택 시장은 현재 가격 하락세를 맞고 있습니다.

 

시행 된 이후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변화 될지 궁금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