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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 준비서류와 과정

 

부동산 매매계약후 잔금일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잔금일(소유권 이전등기 서류준비)

 - 잔금정산서 (매수인 및 매도인 날인) : 임대료,공과금정산 필 

 - 노후건물의 경우 매도인의 물건하자담보책임 잘 챙길 것

 

2. 잔금일 필요서류

구분

준비항목

     매수인

**개인

  • 신분증,도장,주민등록등본,잔금(건물부가세)

**법인

  • 법인인감도장,법인도장,잔금(건물부가세)(

     매도인

** 개인

  1.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기재)
  3. 인감도장
  4. 신분증
  5. 등기권리증 원본
  6. 기타
  • 건물도면,각종 용역 및 채용계약서,열쇠 등

** 법인

  1.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도장
  4. 등기권리증 원본
  5. 기타
  • 건물도면, 각종 용역 및 채용계약서,열쇠 등
  1. 추가서류
  • 3인이상 주주 : 이사회 이사록, 법인장부

** 매수인은 중개부동산으로부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함

 

3. 법무사 동행 및 취등록세

 - 법무사 : 은행 근저당권등 말소 / 소유권이전등기 / 취등록세 납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