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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매입 VS 법인매입 시 세금, 무엇이 다를까?

** 개인매입 VS 법인매입 시 세금, 무얼시 다를까?

  1. 주택 매입시 취득세와 양도세

구분

개인

법인

취득세

(주택기준)

 

1주택자 : 1~3%

2주택자 : 8% (일시적 2주택은 1~3%)

3주택자 : 8~12%

4주택자 : 12%

 

주택매입시 모든경우 12%

 

양도세

(주택기준)

 

1년 미만 보유 : 70%

2년 미만 보유 : 60%

 

 

일반법인세 10~20% + 20%

 

** 취득세 20.08.12부터 법인이 취득한 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단,사업에 필수적인 주택의 경우 예외 적으로 일반세율 적용)

 

  1. 주택 외 건물 매입시 취득세와 양도세

구분

개인

법인

 

 

취득세

(주택 외)

 

4.6%

(취득세4%+지방교육세0.4%+농특세0.2%)

 

 

1. 4.6%

(취득세4%+지방교육세0.4%+농특세0.2%)

2.법인 중과세 적용시 9.4%

(취득세8%+지방교육세0.4%+농특세0.2%)

 

 

양도세

(주택 외)

 

1년 미만 보유 : 70%

2년 미만 보유 : 60%

 

 

일반법인세 10~20% + 20%

 

** 법인 취득세 중과대상

  • 설립5년 이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시 중과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인천광역시 일부,의정부시,남양주시 일부,하남시,고양시,수원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