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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란?

 

1. 부동산 거래신고

  1)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인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합니다.

     - 일방이 신고를 거부 할경우 단독신고사유서와 함께 단독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을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거래가 취소 또는 해제 됐을 경우

     - 계약이 해제 ,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고관청에 신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