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9월 말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 기준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면제금액 상향과 함께 부담금이 적게 산출되도록 부과 구간 손질 -
-초과이익 계산 시 추진 위원회 구성에서 준공일 기준 시점을 조합설립 인가 일로 조정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이 6년 이상이면 10%, 10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예상 기대 효과로 22'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곳은 84곳으로,
개선안을 적용받으면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예상했다. 고 밝혔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예정액 1억 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천만 원이 줄어들어 3천만 원이 되고,
이에 더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 원이 되어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9월 말 발표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후
후속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추가사항은 전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