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도지구 규제 완화방안 다음달 발표
서울시가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지구 조정 필요성을 느껴, 다음달 고도지구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른 고도지구 자치구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원래 발표 하려 했으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고 있다 전했다. 현재 서울시에 지정되어 있는 고도 현황으로는, 우선 청와대 인근이었던 북한산(20m 이하)과 경복궁(15~20m 이하) 주변, 그리고 국회의사당과 대법원이 있는 영등포(55~65m 이하) 및 서초동(28m 이하), 마지막으로 남산(12~28m 이하) 인근 등이 있다.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등은 보안등의 이유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고, 남산 인근은 도시 경관때문에 그렇다.
시는 2021년 이미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해 전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를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고도지구 재정비 계획안을 발표할 예졍이다. 고도 제한으로 인해 건물을 가장 효율적인 넓이로 다 못 짓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 높이가 제한되니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다보니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은 재건축 하더라도 경제적이 이점이 개선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로인해 인근 건물들이 점점 노후화 되어가는 현상도 생긴다. 이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경복궁 인근 건물들에 건물 리모델링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등도 진행했었다.
다음달 발표될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제한으로 인해 재건축 및 매각을 하지 못했던 건물주들의 답답함이 해소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