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 증여세 계산하기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 납부하기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납세지 관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 이때 자진신고 할 경우 3%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 과세표준
-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 합니다.
-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담보되어 있는 채무와 증여재산공제을 적용 하여 산출 합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가액 20억 증여시 과세표준 = 20억 - 채무부담액 - 6억 = 14억이 됩니다.
3. 세율
- 증여세 세율은 10% 부터, 최대 50% 입니다.
- 아래 표 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얼마나 될지 알수 있겠죠? 예를들어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일 경우 증여세는 세율40%를 적용하여 8억이 되겠네요
- 20억을 증여받아서 무려 8억이나 증여세로 납부할수는 없으므로 공제 항목들이 존재 합니다.
4, 공제항목
- 공제 항목을 적용하기 이전에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춰야 증여세가 감소 됩니다,
- 위 증여세 과세기준표에서 확인되는 누진공제액과 자진납부 공제액 3%가 이에 해당 합니다.
5. 증여세 계산하기
-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가액 20억원에 상당하는 상업용 건물을 증여 할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부채등 없음)
6. 추가
- 증여세 납부이후에 증여받은 자는 취득세를 별도로 납부 하셔야 됩니다.
- 증여세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매매거래는 증여로 간주되고 있으니 꼭 참고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