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하고 매입/매각 할때 발생되는 세금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할 세금의 종류
1) 취득세 납부방법
-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해야 됩니다.
-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경우 증여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 받습니다.
2) 상속세 납부방법
- 상속개시일의 말일 부터 6개월안에 자진납부 해야 합니다.
3) 증여세 납부방법
- 증여일의 말일 부터 3개월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2. 부동산 보유시 납부할 세금은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1) 납부방법
- 매년 6월 1일 과세 하며, 종부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금액을 초과 할경우 재산세 이외 부과 되는 세금 입니다.
3. 양도소득세
1) 납부방법
- 양도소득 발생후 다음해 5월1일~5월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거나 , 매각할경우 발생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득/보유/매각시 발생되는 세금의 종류는 위와 같으며 절세방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으니
가볍게 참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