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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초과하여 올리면 과태료 3천만원 부과

  • 2019-01-21 17:25:36
  • 1250
  •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상가임대

정부는 임대료를 법정 요율(5%)을 초과하여

상향 할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임차인을 보호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보호가 되는 범위는 서울시 기준

환산보증금 6억 1천만원까지입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 범위 또한

샹항 조정키로 하였는데,

서울시 기준 9억원까지 보장하기로 하여

훨씬 더 많은 임차인들이 보호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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