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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다시 제동걸린 "실거주의무 폐지" 어쩌나

  • 2023-05-04 11:04:26
  • 271

 

현재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그런데 분양시장이

침체하면서 신축임대 공급 등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올해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전세사기 대책 등에 밀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투명해지며 수분양자의 불안의 커지고 있다. 또한 법 개정을 믿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당첨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입주 전까지 살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임대, 투자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이들도 입주해야 한다. 현재 국회는

전세사기 대책을 우선 논의하고자 다른 법안들은 잠시 미뤄뒀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갭투자가 다시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은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좀 더 준비 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집주인의 "갭투자"가 성행하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은 단숨에 분양시장을 달궜다. 지난 1월3일 이같은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급증했다.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존 주택 처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투자 수요가 몰렸다.

정부의 성급한 대책 발표가 오히려 정책 신뢰도를 깎아내릴 수 있다.

대개 여야가 부동산 정책에 상반된 입장이었던 만큼 국회의 진통은 예상된 순서였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시장

경착륙은 막았지만, 정책을 믿고 따른 수분양자 등은 난감한 상황이 됐다.

정책 신뢰도를 위해선 폐지를 계속해서 추지하는 게 맞지만,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해결책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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