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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날벼락" 급증 약탈적 담보대출이 금융위기 부른다

  • 2023-06-15 09: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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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임의로 담보물을 경매로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집행절차이다. 금융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은 금융회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전제된 삼품이다. 최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금융회사들의 담보권 실행이 늘었고 그만큼 담보대출의 부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낮은 이자율 때문에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을 선호한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오히려 크나큰 독이 되어 돌아온다.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그러면 은행은 그 즉시 임의 경매에 들어간다. 5월 말 기준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가 3799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73%가 증가한 수치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담보대출의 부실채권은 총 6만4870건이다. 이중 은행이 임의경매로 처분한 주택은

5만1243건으로 부실채권의 약 78%에 달했다. 이떄 담보권이 실행된 3만517건을 연체 기간별로 구분해 보면, 3개월 이내 연체한 비중이 29%, 3~4개월이 20%였다.

 

임의경매로 처분된 담보대출의 절반 가량이 연체 4개월 이내의 채권이다. 몇 년을 열심히 갚았든 간에 연체가 시작되고 겨우 4개월 만에 채무자들은 집을 빼앗기게 된다.

기한이익 상실제도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 선진국은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에게 더 큰 의무를 부과한다. 미국, 영국과 호주는 양자 간의 채무조정 협상에 이르지 못하면

임의 경매로 넘길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몇개월 연체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채무자의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담보 대출자의 평균 DSR(연간 소득에 대한 원리 금상환액의 비율)은 60.6%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중 43.9%는 신용대출을 동시에

가지고있다. 결국 이들은 소득의 70%를 빚 갚는 데 지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경매는 4만6476건으로 지난 5년 간의 통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낙찰가격도 크게 하락하는 추세이다. 임의경매 건수는 늘고 낙찰율과 낙찰가율마저 떨어지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하락을 견인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채권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은행은 금융위기의 주범이 될 수 있다. 채권자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의 룰이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가속화하고 그로 인해 금융시장의 위기가 증폭된다.

화창한 날 우산을 주고, 비오면 우산을 도로 거둬가는 자인한 관행이 금융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한, 무자비한 금융의 룰이 채권자 스스로를 파산으로 내몰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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