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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무게 둔 하반기 부동산 대책.. "전세안정 세부담 완화"

  • 2023-07-06 1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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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 경제안정 과제의 일환으로 주거안정에 무게를

두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을 위한

임대인의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1년간 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이 내리자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던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다. 이를 통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인다는 방침이다.

전체 종부세 세액 역시 2020년 1조5000억원에서 2021년 4조4000억 원으로 뛰었다.

 

시장정상화라는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강화됐던 규제를 완화하여 올해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한 만큼, 주택 보유세 부담도 한결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가격이 기존에 계약한 전세금 밑으로 떨어진 "역전세"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이달 말부터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연 소득 대비 모든 금융권의 대출원리금 상황액을 보는 DSR과 달리 DTI는 연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만 고려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폭넓게 고려한다.

최근 전세가격 낙폭이 줄고 있지만, 입주물량과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1년간 전세 재계액 보증금 규모도 역대 최고치인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 역전세 대출완화는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하여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도록 지원하여 주고, 피해자가 피해 주택의 경공매 시점에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 전세자금 23조 원을 추가 공급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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