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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산업...서울시와 35평 토지 소유권 논쟁

  • 2024-01-31 12: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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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근당산업이 40년 만에 충정로 사옥 앞에 위치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종근당산업은 의약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종근당 계열사로, 지난 22년부터 서울시와 35평 토지에 관해서 소송이 이루어졌다.

 

해당 토지는 서울시가 소유권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근당산업이 점유하고 있다.

1970년대 당시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들을 합병하고 소유권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35평 토지가 포함된 것이다.

이후 1983년도에 종근당은 35평 토지를 포함하여 빌딩을 준공하였는데, 이 때 관할 지자체에서 이의제기 없이 인허가를 내준 것이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종근당산업은 1983년부터 20년간 점유한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였고 해당 부지와 관련하여 서울시에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시 측에서는 도로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으나, 법원은 종근당산업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서울시의 행정재산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도로법에 따라 노선을 지정하거나 도로구역을 결정/고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도시계획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된 도로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종근당산업이 해당 부지를 1983년부터 20년간 점유하여 2003년 5월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주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항소할 계획이기 때문에, 양측 공방은 향후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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