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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 누가 배상하여야 하는가?

  • 2024-03-14 14: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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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주차장에서 화재가 일어난 경우, 임차인의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지난 11일, 대법원에서는 해당 피해에 관하여 부동산 관리회사가 아닌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2015년도에 경기도 성남시 서영빌딩에서 주차장 전기배선 문제로 화재가 일어났는데,

당시 건물 내부가 전소되고 임차인의 장비가 손상되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임차인이였던 서영엔지니어링은 빌딩 관리회사인 에스원과 집합투자업자 이지스자산운용, 소유자 국민은행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영빌딩에 대하여 투자신탁 형태의 사모펀드를 설정하고 소유주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결국 대법원은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이 임차인 서영엔지니어링에게 공동으로 47억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다만, 대법원 측에서는 건물 관리회사인 에스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에스원은 관리책임의 보조자로서 빌딩을 사실상 지배한 것에 불과하며,

화재가 건물 관리가 소홀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점유보조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고,

이를 지시하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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