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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들 술렁인다…서울시 규제 완화에 용적률 혜택 ‘확 달라진다’

  • 2026-06-11 1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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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개정안

서울시가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은 사업성의 핵심 지표로 꼽힌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기부채납 방식의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사업 수익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같은 기부인데 혜택은 달랐던 현실

기존 제도에서는 공공시설을 별도 부지에 건립해 기부할 경우 용도지역 변경 전 기준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건물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용적률 기준이 적용됐다. 결국 같은 규모의 공공기여를 하더라도 인센티브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했고,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제3종 주거지역도 혜택 확대

이번 개정에서는 공공시설 부지의 허용용적률 적용 기준도 완화됐다. 과거에는 일부 용도지역 상향에만 혜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경우에도 완화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웠던 일부 정비사업장들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합들의 전략 수정 불가피

사업성 개선 효과가 예상되면서 조합들은 기존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부채납 방식을 변경하거나 정비계획 자체를 수정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계획 변경에는 추가 심의와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일정과 수익성 사이에서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서울 주택시장 공급 구조와 정비사업 흐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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