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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이하 R&D사업 예타 면제된다

  • 2022-09-19 08:39:37
  • 47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 12월부터

기존 500억이하 사업규모에만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에서

1천억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14년만에 기준이 변경된것이다.

 

반면 대형R&D 사업체계는 강화된다.

1조이상이면서 사업기간이 6년이상인 대형규모는

사전검토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된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등 다른 나라와 달리

최근 5년동안 글로벌 1000대기업(시가총액 기준)에서

기존 4개 대기업외에 최근 10년이하 신성기업은

아예 없는 현 상황에서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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