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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윤아' 건물주 됐다

  • 2019-01-10 09:48:38
  • 1182
  • 소녀시대윤아건물, 건물주윤아, 청담동건물매매, 연애인부동산

미쓰에이 수지, 카라 한승연, 구하라, 걸스데이 유라 등 2010년대를 주름잡던 유명 가수들의 공통점은 '건물주' 라는 것인데요.

 

소녀시대 윤아 역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건물을 지난해 10월 매입하면서 건물주가 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2014년 준공된 연면적 1462.56㎡(약 442.42평), 대지면적 467.70㎡(약 141.48평) 규모로 지하2층~지상4층, 총 6개 층을 활용 할 수 있으며

약 100억원(3.3㎡당 약 7068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청담스퀘어 이면은 주택가지만 매물이 나오면 즉각 팔리는 투자 1순위 지역으로 주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만큼 투자가치가 높은것으로 평가되고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건물의 표시,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의 표시, 소유권, 관리관계의 표시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해야 낭패 보는일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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