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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직원의 부동산 구매, 어디까지 합법일까?

  • 2023-11-21 10:07:19
  • 216

지난 21년도에 LH공사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다.
이후부터 국토교통부는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작년 4월부터 훈령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과 부서의 범위를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서는 총 26개로 지역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건축정책과, 첨단물류과,
공항건설팀, 기획총괄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직원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일까?
일단 직원들은 위 26개의 부서에 속하기만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제한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이해자관계자도 마찬가지다.
(단,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고지거부한 사람과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은 제외)

예외적으로 직원들이 결혼과 근무지 이동 등의 이유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을 증여 등으로 취득하거나
결혼, 근무 등 일상생활을 위한 취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이 때 전세권이나 지상권, 아파트 분양권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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