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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상속세는 어떻게 내는건가요?!

  • 2024-06-26 10:08:52
  • 69

 

부동산_세금_상속세는_어떻게_내는건가요1.png

 

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 전문 컨설팅

#빌딩로그인 입니다.

요즘 #상속세개편 이 아주 뜨거운 감자죠.

세율이 내려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번처럼 또 무산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상속세절세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상속세에 대한 절차, #상속세신고, #상속세납부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_세금_상속세는_어떻게_내는건가요2.png
 

 

상속세는 보통 상속개시일(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안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만약 상속자가 해외에 있다면 9개월 안에 마무리 하면됩니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 먼저 인지하고 상속받을건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겠죠?

재산 뿐만아니라 빚도 상속되기 때문이죠.

먼저 1개월 이내에는요.

지자체에 사망신고함과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피상속인의 재산(연금, 금융자산, 부채, 연체된 세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조회하신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상속세를 내시면 되지만,

포기하실 수도 있죠.

그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 거주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개월 이내에는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수인(2인 이상)의 경우 상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셔야죠.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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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단 상속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이나 주식의 경우 현금성이 좋아 바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현금화 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단기간의 분할 납부 // 장기간의 연부납부 입니다.

분할 납부(2개월 이내)

출처 입력

상속세액이 천만원이 넘을경우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분할 금액은 총 납세액의 50%가 넘어야 한다는 점!

연부연납

출처 입력

연부연남은 최대 10년까지 장기간 나누어 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장기간이다 보니 리스크도 있고 납세자의 나태 등 여러 불안 요소가 있으니 담보를 잡게 되는데요.

이때 담보 물건으로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보증서, 유가증권, 부동산 등이 가능합니다.

이때 총 가액은 납세액의 120%정도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비슷한 점이 있네요.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담보물건에 대한 가치 변동 가능성을 염두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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