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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통임대 완료된 빌딩 투자, 매수시 유의사항 꼭 기억하세요

  • 2024-09-11 16:50:16
  • 46

안녕하세요 #빌딩로그인 입니다.

오늘은 꼬마빌딩 통임대로 공실률 0% 맞춰져 있는

빌딩 매매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실률이 0% 였다가 건물 매수하고나니 공실률 100% ?!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2023년 A씨는 역삼동 소재의 5층 꼬마빌딩을 120억원에 매수하였습니다.

3월 잔금 및 소유권이전까지 완료한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에

건물전체로 통임대하던 임차인이 갑자기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통임대는 한 임차인(법인회사)이 건물 전체를 통째로 임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쩔수 없이 매수자 A씨 새로운 임차인을 유치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통임대의 경우 한 임차인(법인회사)이 건물 전체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실률 0%로 여러업체 임대료, 관리비를 관리하는 것보다 수월하고 비교적 편리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 종료되거나 계약 해지가 되어버리면?

바로 건물 전체가 비어버리기 때문에 공실률 100%로 되는 크나큰 단점이 있습니다.

 

<임차중인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동의할 수도 있고, 거부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연과 같이 법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자동 승계권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임대차 승계 확인서입니다.

 

임대차 승계 확인서란

"임대인이 변경되기 전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변경된다 라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 뒤 임대차 계약조건을 여전히 유지하겠다"

라는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투자수익용 빌딩 매수, 수익률이 맞춰져 있는 빌딩 매수,

특히, 통임대로 사용중인 빌딩 매수시 훨씬 더 중요한 임대차 승계 확인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확인하시어 손해보시는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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