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추천받기

검토 가능한 35,000여개 공간에서 목적과 요구에 적합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추천 사무실을 전달드립니다.

목적(선택)

1. 선호권역(선택 또는 입력)

2. 필요면적(선택 또는 입력)

3. 월간 예산설정(선택 또는 입력)


제공되는 자료에는 Rent free 및 예상협의가와 같은 비대칭정보를
반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항목들에 대한 기입은 필수사항 입니다.
문의내용

로그인

뉴스

[부동산 지식] 건물주 임대시 주의사항 인테리어 공사편

  • 2024-09-24 11:07:48
  • 38

오늘은 건물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사항 중

인테리어 공사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약만기, 사업 규모의 확장 등 여러가지의 이유로 사무실 이전을 하고 계신데요

소형면적의 경우는 자재, 집기류만 들여놓고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50평 이상의 사무실은 이전하실때 그 회사만의 특유의 분위기, 부서별 룸, 회의실 등

맞게끔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고 입주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실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잔금 전 짐을 미리 옮겨 놓고,

이사만 먼저 해놓는다는 요청, 잔금 치루기 전 인테리어 공사개시를 할 수있게 해달라는 요구

이럴때 임대인은 이사, 인테리어 공사개시를 허락해주어도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무실 임대차의 경우 계약일 계약금 10%,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별로 길지 않아 이후 잔금 90%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약일, 잔금일(입주일)로 되어야 하는데 왜 중·대형 면적은 계약일, 잔금일(인테리어 공사개시일), 계약개시일

총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을 하신 임차인분들이 간혹 잔금 치루기전에 이삿짐만 먼저 넣어놔도 되느냐 또는

(현재 있는 사무실의 보증금이 늦게 반환되어)인테리어 먼저 하다가 도중에 잔금 치뤄도 되느냐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도 이를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허락을 해줬을때 임차인이 점유를 해버리면 임차인에게 점유권이 생기고,

그럴일은 없어야겠지만 임차인이 잔금을 못치르는 경우 점유권이 발생하여 임대인이 요청하여도 임차인은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명도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 시간소요와 더불어 목적물 사용이 불가능하여

임대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도 이를 요구할 때는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잔금을 미리 치르고 공사를 시작하는게 맞고

임대인도 이를 먼저 알고 허락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대부분 그럴일은 없겠지만 정말 중요한 일로 인하여 자금 흐름의 문제가 생겨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하면 정말 괜찮은 업체라고 생각이 들고 마음에 드시는 업체라면

임차인 업체에서 사유가 담긴 공문, 또는 잔금 전 공사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댓글

댓글 남기기

부정클릭 감시중
임대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