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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부터는 부동산계약을 종이계약이 아닌 전자계약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 2017-07-27 10:54:25
  • 1290
  • 부동산전자계약,전자계약,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전자계약이 8월 1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서류에 도장을 날인 했었던 것 과 달리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 > 동시에 거래신고까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에 이미 국토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이용자는 공공기관 위주로

극히 사용이 미비 하였으나, 지난 25일 국토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전자계약 관련 업무협얄을 체결하면서

활성화될 것 으로 보여집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인 직방,다방에 이어서 한방을 출시 했는데요.

이를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결하여 사용을 간편하게 하여 활성화를 시킬 방침입니다.

 

- 부동산전자계약의 사용자 이점 -

 

1. 1금융권 은행 우대금리 0.2% 제공

2. 등기수수료 30% 절감

3. 중개보수 5개월 무이자 카드할부 가능

4. 매매시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처리 / 임대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사실 부동산전자계약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투명하게 하여 정부가 가장 좋을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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