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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 2019-08-19 10:27:48
  • 732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법안 개정

국회는 지난 8월2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0년 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을통해 부동산매물을 광고할때

허위매물이나 거짓 과장 정보로 소비자에게 광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더라도 법적인 제제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된 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광고를 하고있는 매물들을 관리해야 할 법적 책임이 생긴다.

 

이를 따라 각종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정부에 발맞춘 허위매물 단절을 위해

저마다 수단을 늘리고 있으며 허위매물 담당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여 고객에게 헛걸음 보상제 등을

실행하거나 매물 등록기간을 줄여 장시간 방치되는 광고를 줄이는 등 허위매물 단절을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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