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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제휴를 환영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제휴하시고자 하는 업무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직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중개자 없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중개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해서 거래되는 방식입니다.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 않지만 거래 상의 위험이 존재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개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하에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크게 감소합니다.
보통 사무실 임대차의 경우 계약일 계약금 10%, 이후 잔금 90%로 진행됩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도 이를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허락을 해줬을때 임차인이 점유를 해버리면 임차인에게 점유권이 생기고, 그럴일은 없어야겠지만 임차인이 잔금을 못치르는 경우 점유권이 발생하여 임대인이 요청하여도 임차인은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명도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 시간소요와 더불어 목적물 사용이 불가능하여 임대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도 이를 요구할 때는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잔금을 미리 치르고 공사를 시작하는게 맞고 임대인도 이를 먼저 알고 허락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위의 사항으로 계약일(계약금 10%), 잔금 90%(인테리어 공사개시일 전), 계약개시일(실 입주일)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제소전 화해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소전 화해의 제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주고 쌍방간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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