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금액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는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정대상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금액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는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0.6~3.0%의 기본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이전 1.2~6.0% 중과세율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금액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합의안이 실행 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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