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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부터는 부동산계약을 종이계약이 아닌 전자계약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빌이현발행 2017.07.271분 분량
8월 부터는 부동산계약을 종이계약이 아닌 전자계약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요약부동산 전자계약이 8월 1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서류에 도장을 날인 했었던 것 과 달리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 > 동시에 거래신고까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8월 1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서류에 도장을 날인 했었던 것 과 달리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 > 동시에 거래신고까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에 이미 국토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이용자는 공공기관 위주로

극히 사용이 미비 하였으나, 지난 25일 국토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전자계약 관련 업무협얄을 체결하면서

활성화될 것 으로 보여집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인 직방,다방에 이어서 한방을 출시 했는데요.

이를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결하여 사용을 간편하게 하여 활성화를 시킬 방침입니다.

 

- 부동산전자계약의 사용자 이점 -

 

1. 1금융권 은행 우대금리 0.2% 제공

2. 등기수수료 30% 절감

3. 중개보수 5개월 무이자 카드할부 가능

4. 매매시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처리 / 임대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사실 부동산전자계약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투명하게 하여 정부가 가장 좋을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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