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부동산 매매계약후 잔금일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잔금일(소유권 이전등기 서류준비)
- 잔금정산서 (매수인 및 매도인 날인) : 임대료,공과금정산 필
- 노후건물의 경우 매도인의 물건하자담보책임 잘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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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후 잔금일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잔금일(소유권 이전등기 서류준비)
- 잔금정산서 (매수인 및 매도인 날인) : 임대료,공과금정산 필
- 노후건물의 경우 매도인의 물건하자담보책임 잘 챙길 것
2. 잔금일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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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준비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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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개인
**법인
|
|
매도인 |
** 개인
** 법인
|
** 매수인은 중개부동산으로부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함
3. 법무사 동행 및 취등록세
- 법무사 : 은행 근저당권등 말소 / 소유권이전등기 / 취등록세 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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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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