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사업용토지 : 전체 보유 기간 중 60%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사업용 토지로 분류>
* 나대지란?
- 건축물 등 지상물(地上物)이 없는 지목상에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
-> 무허가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허가 받은 건축물이 있지

<사업용토지 : 전체 보유 기간 중 60%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사업용 토지로 분류>
* 나대지란?
- 건축물 등 지상물(地上物)이 없는 지목상에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
-> 무허가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허가 받은 건축물이 있지만
이를 제외한 부속토지가 기준치 이상을 초과한 토지 포함
* 주의사항
1.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지 확인(말소 시 건축물대장 소유자의 동의 필요)
-> 건축물대장이 살아있다면 매수인은 신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2.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살아있는 지 확인(단기 매도 물건 주의!)
-> 전 토지소유자가 인허가를 받아놨다면 토지를 매각 후 소유권이
이전 되더라도 종전 소유자의 허가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 계약 시 : 매도 측에 ‘특정기간(명확한 날짜)에 인허가 최소하기로 한다’,
만약 취소가 안되어 있으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항 삽입
3. 과거에는 허가 난 토지 -> 현행법 개정으로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 인허가 반드시 살려야 함, 매수 측은 기존 허가권 승계해서 공사 완료
* 양도세(비사업용토지)
-현재 : 기본세율(6~45%) + 10% 가산
- 2022.01 ~ : 기본세율(6~45%) + 20% 가산 / 장특공(최대 30%) 폐지
- 단기양도세 : 1년 미만 : 50% -> 70%, 2년 미만 : 4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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