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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건의

빌이현발행 2022.11.171분 분량
용인시, 처인구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건의
요약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말 만료되는 처인구 일원 251만㎡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지 말도록 경기도에 지난 7일 건의했다고 한다. ​ 현재 처인구 남사·이동·모현읍, 양지면, 해곡·유방·고림·호동 등 86필지 251만 8천722㎡가 토지거래 허가구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말 만료되는 처인구 일원 251만㎡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지 말도록 경기도에 지난 7일 건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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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처인구 남사·이동·모현읍, 양지면, 해곡·유방·고림·호동 등 86필지 251만 8천722㎡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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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러 명이 토지를 소유한 곳이 많아 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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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과 비교하여 처인구의 땅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안정적으로 땅값이 유지되는 토지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어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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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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